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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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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1. 7. 15.(목)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7월  7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