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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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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2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일시 : 2022. 10. 17.() 10:00

 

3.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