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의회소식 공지사항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강진군의회 정중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1. 집 회 명 :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일시 : 2023. 10. 23.(월) 10:003.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