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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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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강진군의회 유경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일시 : 2024. 3. 19.(화) 10:00 

3.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