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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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진군의회 | 작성일 | 2025-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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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지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제3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 일시 : 2025. 2. 3.(월) 10:00 3. 집회 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