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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장, “관외 특정언론사 광고료가 인근 지자체의 5배, 민선 7기의 두배...도대체 왜?”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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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장, “관외 특정언론사 광고료가 인근 지자체의 5, 민선 7기의 두배...도대체 왜?”

 

김보미 의장, 관외 특정 언론사 퍼주기식 광고비 집행 관행 개선 촉구...-

김의장, “합리적 기준 마련해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 관행 끊어내야 할 것...”-

 

김보미 의장이 강진군의 관외 특정 언론사 퍼주시기식 광고비 집행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장은 지난 67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특정 관외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기형적인 광고비 집행 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먼저, 민선 74년간 A언론사에 대한 광고료가 62백만원인 것에 반해, 민선 8110개월간의 광고료는 이를 상회하는 64백만 원으로, 강진원군수 민선8 들어 광고료가 두 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우리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5배 이상의 광고료가 해당 신문사로 집행된 점과, 대표적인 중앙지 3개사 보다도 훨씬 많은 광고료를 주고 있는 것에도 질문을 던졌다.

 

김의장은,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상의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를 우대하며,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A 언론사는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며,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중앙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 유독 우리군에서만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출판물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이며,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중에 있기도 하는 등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방과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 퍼주기식, 막음식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며 군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군 홍보예산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도모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주요 광고 내용이 축제와 관광지 홍보인 점을 볼 때,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릇된 홍보 행정을 타파하고, 일부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