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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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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