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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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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